전 임원 구속 기소에… 철도공단, 비위 근절 특별대책 수립한다는데하도급 지시·뇌물수수 의혹 전 시스템본부장 구속기소에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철도공단 철도사업 전기공사 분야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 전 시스템본부장 A씨는 전기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 점검에 나선다.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 안전품질 기동점검TF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또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과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부정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전기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와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요 발주기준 변경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부패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시행,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로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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