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 월 납입도 25만원으로 상향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도 0.2~0.4%p 상향 조정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약 2500만 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상향 조정(0.2~0.4%p)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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