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도입’ 30년… “SOC 장기 수요 예측으로 ‘국가 재정’ 떠받쳐야”

대한토목학회 이슈페이퍼, SOC 민간투자 현황·문제점 다뤄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3:36]

‘민자사업 도입’ 30년… “SOC 장기 수요 예측으로 ‘국가 재정’ 떠받쳐야”

대한토목학회 이슈페이퍼, SOC 민간투자 현황·문제점 다뤄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4/18 [13:36]

▲ 2021년 4월 29일 개통한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전경(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장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50년까지 SOC 관리에 1,0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부족한 국가 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토목학회 오피니언위원회는 최근 인프라 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남의 돈으로 우리집 앞 도로 놓기’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우리 집 앞의 도로’에는 그동안 국가에서 SOC를 지어주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토목학회는 이슈페이퍼에서, SOC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프라 시설 장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자투자사업 수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민자사업의 공익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수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민자사업 도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됐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돼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발행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본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SOC 성능 강화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본의 수요에 비해 정부로부터 투입되는 자본의 공급은 충분치 않고, 이는 SOC에 투자돼야 할 자본의 수요를 국가 재정으로만은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목학회는 “사회기반시설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로 재정투입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국가 재정만으로는 SOC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추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이 30주년이 되는 올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심정으로 민간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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