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공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핵심”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최명기·정유철 공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17:45]

中企에 공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핵심”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최명기·정유철 공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4/12 [17:45]

▲ 최명기·정유철 공저│지우북스 펴냄│448쪽│3만5천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희소식을 전해줄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도서가 최근 출간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저술했다.

 

두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칭 자체에서부터 공포감을 조장한 법률이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류작업은 오로지 기업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두 저자는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문의 취지와 실행전략, 실행방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행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는 실무 지침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의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처리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고려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운영 요령 등을 각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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