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 월세’ 모집…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4월 3~23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16:14]

서울시, ‘월 20만원 청년 월세’ 모집…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4월 3~23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3/26 [16:14]

▲ 포스터, 출처: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2만 5,000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1984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때,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 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 보증금 중위가격 기준(2023년 9월 기준 81,778 천원)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층(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때,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실제 저소득 청년을 위해서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전체 인원의 75%인 18,75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에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월세 지원을 받는 자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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