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5900명 승급 예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1:58]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5900명 승급 예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3/27 [11:58]

▲ 개정안 그래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6천여 명의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자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일례로 해외 박사학위를 받고 20년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됐다. 기술자 등급 체계는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구성됐다. 

 

그간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있었다. 공공발주사업 입찰 시 높은 등급 기술자로 참여인력을 구성해야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으로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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