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자 739명… 50억원 미만 민간현장이 48%건산연, 건설업 사망사고 관련 정보별 사고사망자 발생 분석739명 중 민간 69%·공공 31%… 300억원 이상 공사 사망자 32% “사망사고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다수가 민간의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활용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분석 결과 사고 관련 정보별로 사고사망자 발생 특성이 구분된다”며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의 CSI 분석 결과,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중 다수가 민간공사 현장,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자 739명 중 민간공사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9%, 공공은 31%였다. 공사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 사망사고자의 48%를 차지하며,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32%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인과관계 관련 분석 결과, 떨어짐(50%), 깔림(19%), 물체에 맞음(9%)의 세 가지 사고유형이 전체 사고의 78%를 차지했으며, 세 유형 모두 ‘작업자의 단순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떨어짐’ 사고의 21.0%, ‘깔림’ 사고의 9.4%, ‘물체에 맞음’ 사고의 24.2%가 ‘작업자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사고원인인 ‘부주의’는 ‘떨어짐’의 8.3%, ‘깔림’의 5.8%, ‘물체에 맞음’ 사고의 1.5%에 해당했다.
건산연은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작업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개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유형과 사고객체에 관한 분석 결과, ‘떨어짐’ 사고는 가시설이, ‘물체에 맞음’과 ‘깔림’ 사고는 건설기계가 주요 사고객체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가시설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초기 가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물체에 맞음’과 ‘깔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기계에 대한 지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주유형과 공사 규모별 분석 결과 사고 관련 특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50억원 미만의 민간 소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떨어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작업자의 단순과실’과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소형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형공사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고 객체와 관련해서는 대형 사업장일수록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가시설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높았다. 건산연은 “다수의 건설기계가 활용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현장관리 강화를,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초기 가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안전점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산연은 이 밖에도 작업프로세스, 공정률, 사고사망자 연령 등 기타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시행했다. 작업 프로세스 중 설치작업과 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으며, 설치작업과 해체작업 모두 공공보다는 민간공사 현장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정률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완성도가 낮은 공사 초기(10% 미만의 공정률)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이는 착공 초기의 안전관리 체계 완성도 미흡과 준공압박 등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히 민간 소규모 사업에 대해 착공 초기의 안전관리 고도화 및 교육강화 방안과 사업의 적정공기를 산정 및 적용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사망자의 연령대가 주로 50세 이상인 점은 건설현장에서의 인력 고령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사망사고는 발주유형, 공사규모 등 사고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등도 모두 다르다”며 “사망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방안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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