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총회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하 KB신탁)이 시공사 입찰 시행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서울 도시정비사업 중 대어급 프로젝트로 지목되며 각별한 관심을 끌어모았던 터라, KB신탁의 미숙한 사업 진행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한 축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한 점의 의혹이나 위법 소지도 남겨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만약 KB신탁의 시공사 입찰 진행이 불법으로 규명될 경우 여의도 재건축 프로젝트가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관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발견,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시행사의 정비계획 위반 등의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조치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는 사업 시행사인 KB신탁에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통화에서 “KB신탁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한양아파트 부지는 정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보고 시공사 입찰에 조기 착수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나 위법 여부는 시행사 측에서 넘어온 자료들과 관련법 조항들을 대질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서울시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 일정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측은 통화에서 “KB신탁 측에서 29일 예정된 선정총회는 취소 공고를 했다”면서 “선정 자체가 취소인지, 총회가 연기인지 현재까지 신탁 측에서 공문으로도 명확히 밝힌 바는 없어 우리도 답답한 상황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 KB신탁이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 데 대해 문제삼고 있다. KB신탁은 지난 8월 공사부지 일대를 '일반상업지대'로 전제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해당 공사부지는 정비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KB신탁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아직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역을 공사부지 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한양아파트 시공권 경쟁에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한 상태지만, 만약 KB신탁의 시공사 입찰 진행건이 위법으로 규명되면 이는 전면 백지화된다. 시공사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도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오는 29일 한양아파트 시공사를 최종 확정짓는 선정총회는 취소됐고, 추후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공고된 총회 일정이 순연되면 사업 시행자인 KB신탁은 미숙한 사업 전개로 책임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신탁은 앞서 한차례 입찰 일정을 지연시킨 바 있어 사업 신뢰도에 금이 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KB신탁이 진행한 시공사 입찰건이 위법으로 판정되며 전면 무산될 경우 입찰 참여사를 비롯해 소유주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재건축 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KB신탁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날 현재까지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다.
KB신탁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 행정조치를 적극 수용해 어제 29일 열릴 선정총회를 취소했고, 시공사 측에도 취소 공고를 전달했다”면서 “선정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총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은 우선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공람을 진행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600%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두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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