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1일 시행국토부 “최대한 절차 단축해 시행규칙 제정·시행”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무이자 전세대출 등 담겨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며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임차주택 면적(85㎡) 요건을 뒀으나 삭제한 것이다.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금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을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내달 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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