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수직구 건설현장의 불법, 전수조사 나서야

이동식 크레인에 맡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3/04/19 [16:55]

[데스크칼럼] 수직구 건설현장의 불법, 전수조사 나서야

이동식 크레인에 맡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3/04/19 [16:55]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최근 도로·철도 건설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지하 대심도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대심도 건설 현장의 수직구 작업 현장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심도 건설은 도심지 내의 부지 확보 문제와 공사로 인한 도시 불편을 최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추세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심도 지하구조물의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심도 건설 시 수직구 작업은 핵심으로 꼽힌다. 도로·철도·공동구·저류조 등 SOC(사회기반시설)의 대심도 적용 시에는 수직구(비상대피로, 환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심도 깊이 기준인 40미터 이상에 이르는 수직구 작업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작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국내 대다수의 대심도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슬립폼 공법(상승식 거푸집)’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하 수직구 벽체 시공을 위한 작업 시 현장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케이지에 탑승해 이동하고 작업하는 것은 태반이고, 건설용 호이스트, 심지어는 곤도라(간이 비계)를 사용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모든 대심도 수직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묘하게 현행 법령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표준시방서 건설지원장비 기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탑승케이지의 경우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용을 규정한 가운데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 장착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현장에선 불법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GTX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GTX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GTX-A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들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대심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수직구 공사는 필수적이고 작업 시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는 핵심이다. 그런데도 안전 위협이 큰 수직구 작업 현장에서 마치 짐을 나르듯 근로자들이 케이지에 몸을 맡긴 채 이동하거나 작업하고 있는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수직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전국의 수직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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