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촬영 지체’ 행정처분 업체… 지리원에 ‘취소 소송’ 제기2021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사업 지체국토지리정보원, 지체 따른 감점·지체상금 부과… C사, ‘부당하다’ 소송 가처분 신청은 최근 기각… 지체상금 반환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국가기본도 제작 항공사진촬영 사업과 관련해 ‘지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항공사진촬영 기업 C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잇따라 ‘지체상금 반환 본안 소송’과 ‘용역 적격심사 감점 적용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21년 발주해 진행한 ‘항공사진촬영 및 항공삼각측량’ 사업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해상도 25㎝) 촬영을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하고 정사영상 제작 등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성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변화하는 국토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의 ‘디지털트윈 국토’ 정책에 따라 기존에 2년 주기로 수행하던 항공사진촬영 사업을 2021년부터는 1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보다 최신의 지도를 생산하고, 국토 보존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항공사진촬영 업계에서는 “국토의 밑그림인 ‘국가기본도 제작’을 위한 기초 데이터 취득 단계인 항공사진촬영 사업이 지체되면 정사영상, 수치지도 작업 등의 ‘후속 공정’도 연달아 늘어지는 문제가 따른다”는 말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C사는 2021년 일부 지구 사업을 수행했지만 제때 준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 11월 3일 사업이 준공돼야 했지만 1차로 45일 연장(12월 17일 준공 기한)한 이후 2차 연장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업체는 사업 지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날씨 등의 요인으로 항공 촬영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과업기간이 45일 연장돼 2021년 12월 17일까지였는데 최종 준공처리는 이듬해인 6월 17일에 됐다”며 “2022년 2월 21일경 사업의 95%에 대해 준공처리를 했고 이후 6월 17일 최종 준공처리를 한 것이다”고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을 지체한 C사에 지체일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항공사진촬영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 간 국토지리정보원과 업계가 협의를 통해 국가기본도 사업(항공사진촬영)을 진행해온 만큼 소송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소송보다는 협의가 따라야한다는 취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소송 업체는 지체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지체상금을 돌려주고 사업 지체로 인한 감점도 용역적겸심사 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리원은 지체 처분은 정당했고 업체의 가처분 신청도 이유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고 했다.
본지는 소송과 관련해 C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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