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올해 1,895억원 투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앞으로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지난해 986억원보다 92% 증액된 1,895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하는 만큼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추진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023~2026)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미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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