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임의재취업 퇴직공무원 2천명… 공직윤리 저해 심각

경찰청 1,152명으로 최다… 진성준 의원 “심사제도·제재 강화 필요”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0:51]

최근 6년간 임의재취업 퇴직공무원 2천명… 공직윤리 저해 심각

경찰청 1,152명으로 최다… 진성준 의원 “심사제도·제재 강화 필요”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9/27 [10:51]

▲ 진성준 의원은“취업심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건설신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최근 6년간 총 2,0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었다.

 

이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한 현황을 보면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조치하고 ▲1,558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다. 

 

진성준 의원은“취업심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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