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VE 활성화, 시공 원가절감과 원가율 제고할 것”김병수 경북대 교수 ‘제15회 VE경진대회’ 특별세션서 강조인천공항공사·(주)아이엠이엔에이, 공공·민간 부문 최우수상
“미국 백악관의 OMB(미국백악관관리예산처)에서는 VE를 굉장히 중요한 정부예산절감기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1일 일산 킨텍스 ‘스마트건설 엑스포’ 행사장.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제15회 VE경진대회’에서 특별세션 발표에 나선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한국VE연구원 고문)는 이같이 말했다. 김병수 교수는 “미국 정부기관 중 가장 먼저 VE제도를 도입 운영했던 미국방부에서는 서비스 조직프로세스 제품 시설사업에 활용하는 종합VE매뉴얼뿐만 아니라 별도의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가치공학 변화 제안)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인 ‘VECP(시공VE)’는 도급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계약서에 정한 사업의 계획, 설계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구해 제출하는 대체안이다. VEP(VE Proposal·설계VE)는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설계에 대해 VE를 시행한 자 또는 정부기관의 직원이 제출하는 VE 제안을 의미한다. 김병수 교수는 “시공계약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시공계약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설계 35% 진행시점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다양한 V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가치를 향상시키고 건설사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가 부상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 부산광역시청, 한국도로공사, 민간부문에서는 (주)아이엠이엔에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의 VE 성과 평가를 통한 건설 가치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VE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VE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자체 VE 업무기준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을 공사비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탄탄한 VE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6건의 VE를 통해 약 4,30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물의 성능 21% 및 가치 36%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VE경진대회에서 ‘인천국제공항 4단계 Landside 조경공사(2공구) 설계 VE’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공공부문 우수사례에 부산광역시청의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설계VE'와 한국도로공사의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VE'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전문 공공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VE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내 VE 경진대회, VE 피크닉, VE 운영 개선 워크샵 등 VE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엠이엔에이는 ‘2020년 부안군 어촌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에서 국내 어촌 어항의 시설현대화를 비롯해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소득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안을 제안을 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마련했다.
이날 김병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시공VE’는 공사계약 이후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원안설계에 대해 동등수준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원가가 절감되는 대안을 개발해 시공VE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 및 경제성 검토를 통한 승인을 받은 후 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수 교수는 이날 VE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VE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주자·도급자·설계자·하수급자 측면에서 국내 시공VE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병수 교수는 “공통적으로 시공VE 실행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매뉴얼 부족, 시공VE 관련법 체계가 미비한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측면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거부감과 시공VE 관련 클레임, 교육 및 이해 부족이 시공VE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설계자 차원에서는 추가업무 부담(비용 증가 위험)으로 인한 거부감, 도급자 측면에서는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산점 미확보와 적절한 엔센티브 미지급, 유지관리비 절감액에 대한 미보상과 매출감소로 인한 거부감 등이 김 교수가 꼽은 국내 시공VE 활성화 저해요인이었다.
김병수 교수는 “시공VE가 활성화되면 시공 원가절감과 원가율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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