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화정동 붕괴사고’ 막는다… ‘콘크리트 시험기준’ 제정국토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1일 고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콘크리트 품질 제고를 위한 ‘검사 기준’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위 수량(水量)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며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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