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건설현장 일자리 갈등… 폭력행사

한국노총 간부, 민주노총 간부 폭행… 법원, ‘집행유예’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48]

양대 노조, 건설현장 일자리 갈등… 폭력행사

한국노총 간부, 민주노총 간부 폭행… 법원, ‘집행유예’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5/10 [09:48]

▲ 울산지방법원  © 매일건설신문


한국노총 간부가 건설 현장 일자리 문제로 갈등 중인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판사)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무집행방해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소속 울산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3명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노조간부 2명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4일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간부 B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발로 차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울산 북신항 건설 공사 현장 일자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때였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양측은 대치 중이었는데, 민주노총 간부 B씨가 집회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난하자, A씨 등은 앙심을 품고 B씨 차량을 따라가 폭행해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집회를 하다가 “질서유지선을 지켜달라”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협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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