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회장 “대선 전 ‘업역개편 불합리’ 공론화할 것”

취임 후 건설 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 간담회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2:01]

윤학수 회장 “대선 전 ‘업역개편 불합리’ 공론화할 것”

취임 후 건설 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 간담회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1/12 [12:01]

“조합원 주체 지배구조로 공제조합 운영 정부서 환원”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11일 건설 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 간담회에서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국토부에서 추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에 대응해 전문건설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등 전면 재검토를 강력 추진할 것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건설 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학수 회장은 “일정도급금액 공사 전문 업체의 고유 업역화 및 부대공사 범위 확대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학수 회장이 이끄는 전문건설협회의 올해 주요업무는 ▲전문건설업계 공공공사 입찰 참여 해소 ▲공정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협회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공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계약이행 보증금 부담완화, 공공입찰 참여시 설계서 공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법제화, 시공완료 분 압류금지 제도 도입,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윤학수 회장은 “국토부가 종합‧전문 업체 상호시장 개방을 강제화해 운영함에 따라 발주자와 양 업계는 혼란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 입찰시장은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생산체계 개편 원복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상호시장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선 전 법안 발의와 집회 방안 등을 통한 업계 입장을 공론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공제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공제조합의 지배구조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써 기업의 경영 의지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형,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윤학수 회장은 “협회의 경쟁력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사무처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고,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기구 총회 구성원인 제12대 중앙회 대의원을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한편, 회원사 권익보호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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