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장동에 놀란 국토부, 뒷북 치나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말 아닌 행동 보여줬어야‘대장동 사태’에 화들짝 놀란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뒷북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수익 가운데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성남시민에게 수천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다. 다른 정부도 아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광화문이 온통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 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 과도한 자율성은 민간의 짬짜미를 막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국토부의 이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은 크게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도 법률에 직접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만시지탄이라지만 국토부가 벌써부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다면 국민들이 대장동 사태에 울화를 삭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장동 사태, 도시개발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