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회계를 담당한 남녀 직원 2명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델타시티 조성 사업 관련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중복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8년 까지 6.6조원을 투입돼 진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11개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를, 수공이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고 있다.
수공은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면 사업 수익의 90%를 상수도 기금으로 받아 이번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 감사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며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간략히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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