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트램’ 차량구입비… 2단계 사업엔 반영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지원불가” 답변과 모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6:55]

부산북항 ‘트램’ 차량구입비… 2단계 사업엔 반영

문성혁 장관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지원불가” 답변과 모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10/22 [16:55]

▲ 부산북항  1단계 조감도    ©매일건설신문

 

문성혁 장관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트램(노면전차) 차량 구입비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항만재개발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착 2단계사업에서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장이 머쓱해졌다.

 

또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상에서는 철도차량은 제외한다”는 발언도 사실은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이었음이 밝혀져 문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 시작과 함께 이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날 해수부로부터 받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자료’에 의하면 차량구입비 105억 원, 궤도 설치비 433억 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 원이 반영됐다. 사업비는 국가가 50%, 사업시행자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최 의원은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며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도시철도가 도시계획시설이기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 맞다’고 했을 뿐 트램 차량이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었다”고 따졌다.

 

문 장관은 차량은 이동하기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이는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데 해수부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장관은 안병길 의원의 답변에서는 “철도는 철도시설과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항만재개발 구역 내에서 트램 사업은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트램 차량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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