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부르는 사정현실과 괴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이를 환영해야할 아파트 경비원들은 울상인 모습이다. 갖은 일을 도맡아하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선한 법’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앞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대리 주차’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이들 아파트 주민은 과태로 1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는데, 주차관리의 경우 제한업무인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와 경계가 모호하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부랴부랴 대리 주차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비용을 달가워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일부는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계속 맡기려 ‘관리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대리주차 등을 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다.
그러나 문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국 경비 업무 시간은 동일한데 주 52시간제를 맞추려 억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다보니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되레 임금만 줄어드는 꼴이다. 그렇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 금지 업무를 맡길 새 인원을 채용할지도 미지수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위한다며 시행하는 ‘선한 법’을 두고 울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임금이 줄어드는 처우개선은 허울인 만큼 정부는 법령 보완에 나서야 한다.
/윤경찬 편집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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