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㊳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책임의 주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5:47]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㊳

근로자 산업재해보상책임의 주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0/08 [15:47]

원사업자가 보상 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 행사

 

▲ 정종채 변호사     ©매일건설신문

Q.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사실상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회사가 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문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전문건설회사가 사업자 안전관리를 잘못한 탓인데, 근로자가 원청인 우리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책임을 묻겠다 한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A.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의 주체는 원사업자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과실이 있다면 원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고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반면, 수급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귀사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면 귀사가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진다. 한편, 근로자의 고의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므로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보호받게 된다. 

 

건설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하지만,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업 하도급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부분에 한하여 원도급 공사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승인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④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보험 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로 산업재해가사건이 발생한 경우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바, 중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산재보험연보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까지도 산재보상 급여를 받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산재책임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을 갖추어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사업자)이 지게 된다. 이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의 불과하므로 산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직접적인 지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빈번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번한 산재사고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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