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 등에 대한 뉴스가 이제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언제까지 이런 뉴스답지 않는 소식을 들어야 하나? 정말로 대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 하는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4만2천여건으로 전년도보다 60%넘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말 현재 2만7천건에 육박한다는 통계다.
층간소음 사건사고에 대한 일차적 원인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되어야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인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또한 실생활관련 충격 발생원과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간소음 측정기준이 일반시민의 ‘소음 감수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전화나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한 건수가 총 14만 6천여건을 넘었고, 현장을 직접 측정한 경우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겨우 8%도 안됐다.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는 것인데 이는 기준 자체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작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환경부가 발간한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통상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dB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매년 10%도 넘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은 이와 달리 층간소음 발생의 약 70%는 ‘뛰거나 걷는 소리’라는 것이다. 결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음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에 층간소음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사실상 2014년 규칙제정 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이 안 된 기준이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현실에도 적합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측정기준을 재설정해야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아파트 위·아래층주민 간 몽둥이와 칼부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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