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전관리계획서’ 언제까지 대신 써줄 것인가?‘안전관리계획서’ 제대로 쓰고, 실천해야 안전사고 막아‘계획서’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적은 서류다. 그래서 계획서는 통상 본인이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공사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관리계획서’다.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해서 발주처(인‧허가관청)에게, 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별도의 검토를 받아 최종 승인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한 번에 승인되기 보다는 몇 차례 조건부로 통과되기도 한다. 국토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경우는 3%에 불과하고 조건부 적정이 85%정도에 달한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있기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충분히 커버(감당)할 수 있으나 중소영세업체들의 상황은 다르다.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시간도 없다. 작성해야할 항목이 많아 100페이지 이상이고 내용도 어렵다. 그러니 안전진단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성이 탁월한 업체가 작성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사현장에 맞지 않게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나마 제대로 작성된 계획서도 현장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써버린다. 정말로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작성한다는 말이 맞다.
이러다보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현장에서는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계획서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계획서는 중요하다.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것과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종에 대해 완전히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총괄(일반적) 사항으로 공사개요부터 안전관리조직,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안전관리 및 교통 대책,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다. 또 하나는 가설, 굴착, 콘크리트, 강구조, 해체공사 등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들을 적는 것이다. 각각의 공종대로 들어가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써서 공종에 대한 특별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의미다.
사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세워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은 앞서가는데 현장(현실)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장에 있는 인력들은 공무든, 공사든 본인이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없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쓰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안전사고예방은 늘 구호에만 머문다.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사가 써야한다. 부득불 대행에 맡기더라도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현장에 실천해야한다. 그래야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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