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에 ‘아슬아슬’… 지하수직구 불법공사 만연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에 ‘이동식 크레인’ 불법 사용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6:37]

이동식 크레인에 ‘아슬아슬’… 지하수직구 불법공사 만연

지하수직구 벽체 시공에 ‘이동식 크레인’ 불법 사용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8/30 [16:37]

‘안전보건규칙’ 위반, “수도권에만 수십곳 있을 것”

고용부 “적발에 어려움, 국민신문고 등 신고 당부”

 

▲ 수도권 한 지하 건설현장에서 수직구 작업을 위해 근로자들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케이지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다.                 ©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10월 수도권 소재 민간투자사업 철도건설현장.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케이지에 탑승한 작업자가 지하 수직구 입구로 이동하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였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 크레인에 케이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작업 비용 등을 이유로 몰래 몰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직구 건설현장의 특성상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하 수직구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을 장착해 작업하는 일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의 지하화 추세에서 지하 수직구 작업을 위한 근로자들의 안전 위험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가운데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지하 사회기반시설(SOC)의 수직구 벽체 시공 시 이동식 크레인에 케이지를 이용해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C의 대심도(깊이 40m) 적용 시 비상대피로·환기구 등 수직구가 필요한데, 이들 작업 시 비용 등을 이유로 작업자 안전 우려가 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건설표준시방서 건설지원장비 기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는 탑승케이지의 경우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 사용을 규정하고,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 장착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지하 작업의 특성상 외부로 건설현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건설사들이 ‘눈속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직구 내부 벽체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를 그냥 이동식 크레인으로 이동시키고 거푸집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장이 수도권에만 수십 군 데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하 수직구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 감독을 나가지만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지방 고용노동부 관할이나 국민신문고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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