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획지 6-2 ‘종교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지로 변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휘경2구역은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했으나, 기존 교회가 현금청산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치 못하고 공지로 남아있어 조합해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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