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18일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단체는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되어 이미 제도적으로도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나는 제도라는 점도 짚었다.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감소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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