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법’ 날개 달았다… “최신 해양정보로 해상주도권 확보”[해양조사의 날 기념]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인터뷰해양조사원 숙원사업 ‘해양조사정보법‘ 2월 19일 시행 ‘세계 수로의 날’인 6월 21일, ‘해양조사의 날’로 지정 소프트웨어·시스템 등 ‘해양정보서비스업’ 탄생
“복잡한 바다, 육상의 공간정보와는 차별화해야” “앞으로 해양정보 가치·잠재력 더욱 확대 될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시행(2월 19일)과 더불어 해양조사 5개년 계획인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해양조사의 장기적 발전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해양조사정보법’ 시행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이 올해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안 소위에 대응하고 내용을 보완해가면서 현재의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의 기틀을 다졌다”며 “아울러 법이 시행된 후 법 체계의 변화를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종사자 분들과 유관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및 행정규칙 정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래형 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의 비전인 ‘스마트 종합해양정보 제공으로 해양강국·국민행복을 견인’에 걸맞게 글로벌 국가 종합해양정보 기관으로서 해양강국과 국민행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립해양조사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양조사정보법’이 제정돼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기존의 공간정보관리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해양예보와 해양정보서비스,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등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정보 품질관리, 해양정보활용센터 도입 등을 제도화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조사정보법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의해 제정됐다. 특히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법 제6조에서 ‘해양조사의 날’을 지정하고 있다. ‘해양조사의 날’은 해양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UN에서 정한 ‘세계 수로의 날’과 같은 날인 6월 21일로 지정됐다.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해양조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공간정보 측면에서 해양공간정보의 의미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정보’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양지명조사를 통해 얻어진 최종 결과와 해양예측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정보는 바다라는 공간과 그 안에 담긴 물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공간정보에 일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안선, 수심, 해양지명 등의 해양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로 지정돼 있으며, 공간정보로서도 중요성이 높다.
다만 해양은 ‘물’이라는 유체로 덮여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간인 만큼 조사도 어렵고 정보의 관리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 육상의 공간정보와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생물,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서 해양정보의 가치와 잠재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해양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조사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국제법상 ‘해양조사’는 그 조사해역을 관할하는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다. 즉, 해양을 조사한다는 의미는 그 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해양조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자국의 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 해양조사정보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확대가 전망되는데.
해양정보의 활용은 과거 선박항해 중심에서 개방형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문화 확산,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양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민간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양정보서비스업’이 탄생됐다. 해양정보서비스업이란 해양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과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기업의 해양정보 활용을 장려하고, 민간은 서비스 개발을 주도해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 종합해양정보 기관으로서 빈틈없는 해양정보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산업계는 서비스 모델 발굴에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양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장 육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 ‘국가해양기본조사(국가해양기본도)’의 그동안 실적과 올해 계획은.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를 관할해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1996년부터 매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저지형, 해저지층, 중력, 지자기 등의 과학적 조사를 수행했고, 2018년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대한 1차 조사(343,000km2)를 완료했다. 관할해역의 정밀한 해저지형과 특성을 파악해 국가해양기본도(해저지형도, 중력이상도, 지자기전자력도, 천부지층분포도) 4종에 대해 총 22도엽을 제작했다.
또한, 1차 조사(1996~2018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래된(24년) 측량해역부터 관할해역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부터 2차 국가해양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차 조사는 보다 정밀한 최신 조사장비(심해용·천해용 멀티빔, 지층탐사장비 등)를 이용해 2029년까지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전남 영광서부해역(12,272㎢), 경북 울진동부해역(8,325㎢) 2개 구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수행 중이며, 동해 연안해역(3,650㎢) 중 중력·지자기 미조사해역의 지구물리탐사도 병행·실시해 국가해양기본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 해양강국들은 국가적 해양 정책 통합·조정기구를 만들고 글로벌 해양강국이 되고자 각축전을 벌여왔는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조사정보법 제46조에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해양정보활용센터’는 해양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가공·분석·예측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해양정보 정책 수립 및 시행, 해양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정보 품질관리 및 플랫폼 운영, 해양정보산업 육성 등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생산하는 해양정보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조직 역할 정립 및 정보화 계획수립, 단계적 활용모델 개발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양정보활용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 해양정책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향후 해상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역할과 방향은.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해상주도권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이슈가 많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해양기본조사를 통해 우리 관할해역의 해저형상과 해저지층, 중력 등의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해상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조사를 펼쳐서 최신 해양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활동, 해양공간계획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양질의 해양정보 개방과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다.
- 올해 해양조사원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해양정보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으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정보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무인조사선 도입하는 등 신기술을 해양조사정보 분야에 적용해 양질의 해양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국가해양위성센터 개소에 따라 위성자료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천리안 2B호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적조, 해류, 해무 등 다양한 위성영상 자료를 단계별 대국민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정보서비스업 육성, 신기술 관련 R&D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차세대 전자해도, e-Navigation 등 해양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36개소의 국가해양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해양관측·예측을 수행해 해양정보간행물을 제공하고, 최신 해양조사 성과를 반영한 종이해도 193종, 전자해도 411셀, 항해서지 7종을 간행하고 있다. 태풍 접근시 해양예측정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이안류 서비스, 해양예보방송 ‘On바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S-130(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 표준안의 선제적 개발 등 동해(East sea)의 국제적 표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남극 종합해양조사 및 해도제작 실시, 국제수로훈련센터(TRDC) 운영 및 국제수로기구(IHO) 이러닝 센터 구축 등 해양조사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여를 통해 국가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