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업무확대·많은 발전기회 생길 것 “제도 구체화·자체 기술개발 등 뒷받침돼야”
최윤수 한국수로학회 회장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수로조사’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수로업무법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협소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었다”며 “용어를 ‘해양조사’로 변경해 바다에 대한 개념을 ‘수로(水路)’에서 개발‧이용‧보전‧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이 분리·제정돼 지난 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기존 수로조사 관련 내용은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돼 있었다. 해양조사정보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수로의 날’인 6월 21일이 법정 기념일인 ‘해양조사의 날’로 지정됐다.
최윤수 회장은 “국민들에게 생소한 ‘수로조사’가 ‘해양조사’로 변경돼 대중들에게 다소 생소했던 해양정보를 조금 더 친숙한 정보로 탈바꿈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수로학회는 수로측량, 해양조사, 해도제작, 해양지명, 해양경계, 해양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수로조사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개발, 국제기구 및 해외단체와의 교류 등을 위한 수로분야 연구의 선도기관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최윤수 회장은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이자 도시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해양조사정보법’의 제정 및 시행은 국립해양조사원은 물론 한국수로학회 뿐만이 아닌 해양조사 관련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최윤수 회장은 “‘수로조사’로 규정된 해양조사업무가 해양조사정보법에 근거해 ‘해양조사’로 변모함에 따라 향후 해양조사 관련 업무추진과 연구수행에 있어 큰 뒷받침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의거할 당시 해양조사분야는 업무 및 연구 등의 필요성이 다분하지만 내용, 범위 등 법적 기반이 다소 부족해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다.
최윤수 회장은 “해양조사원 차원에서 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며 “해양조사 분야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 이를 기반으로 ‘제3차 해양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각종 해양조사 신기술 적용과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R&D(연구개발) 연구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수 회장은 “해양조사정보법령을 기반으로 우리 해양조사 분야의 업무확대 및 많은 발전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은 사회 및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할권 문제, 자원갈등 문제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대응과 먼 미래를 고려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조사 수행 및 해양정보 확보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윤수 회장은 “이를 통해 해양조사를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의 실현과 다양한 신기술의 적용·활용 활성화 및 해양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수 회장은 “그러나 ‘해양조사정보법’은 최소한의 장치임에 따라 향후 해양조사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화와 자체적인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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