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돼 사업시행자는 규제소관부처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지난해 9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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