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노동자 458명 사망… 특별법 제정 촉구
이 단체는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와 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는데도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한해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45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 조치를 위한 공사 기간 반영과 발주자 책무를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통과될 때까지 매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입법이 좌초될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와 설계, 시공과 감리 등 모든 건설 단계에서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바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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