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대전상서‘ 신규택지 지정… 1.8만호 공급국토부, 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울산선바위, 대전상서지구 등 2곳(2.1㎢)에 공공주택 총 1만8천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해당지구에 각각 1만5천가구, 3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곳과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이 지정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울산 선바위지구에는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비롯 산·학·연 클러스터, 대전 상서지구에는 행복주택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이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발표한 '3080+대도시권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울산 선바위지구는 183만㎡ 규모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산·학·연 클러스터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대전 상서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로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들을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지구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라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선정된 부산 대저 지구의 경우 정부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 지정기한 만료 예정인 총 7곳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하게 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으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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