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조사와 제재에 이어 GS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규모 내부거래조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일감개방조치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본서의 발간의 의미가 더욱 크다.
저자인 정종채 변호사는 울산학성고, 서울대경제학과, 세종시라큐스MBA, 뉴욕대로스쿨을 졸업했고, 행정고시 재경직, 사법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국세청,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공정거래와 조세업무를 전담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작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항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인터넷기업협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을’ 편의 전문로펌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지분파트너 직을 던지고 지난해 10월 공정거래, 조세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운영 중이다.
정종채 변호사는 “내부거래 영역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 형법상 이슈들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례 및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축적된 업무경험들을 바탕으로 내부거래에 관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정부와 사법부에도 참고책자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이 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의 전반부는 내부거래 규제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후반부는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꾸며졌다.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뤄지는 내부거래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악용되면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주요 심결례와 판례들을 간략히 요약했으며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했고,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는 평이다.
정종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이고 전략적이고 법치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책이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리와 정책 발전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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