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 기획] ‘업역 파괴’ 發 ‘시장 지각 변동’상호시장 진출 ‘기울어진 운동장’…현실인식 부족 드러나종합건설의 전문 영역 잠식 시간문제…2억미만 공사도 침범
올해 1월부터 종합과 전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 원도급공사에 의존하는 영세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종합업체의 무차별적인 전문공사 진출에 따른 것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시공의 전문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이 같은 불공정한 사례를 수집해 통계를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사특성이나 공사규모로 보아 전문업체 시공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것도 종합이 무조건적 참여해 낙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산법 이외의 타법에서 시공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사까지 상호시장을 허용·발주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승강기설치공사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가스시설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 및 타 업종에서는 시공이 불가하다.
또한 상호시장 문호 개방이라고 하지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진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업체가 충분히 시공 가능한 소규모 종합공사마저도 종합등록 기준 충족이 필요해 업계불만이 팽배하다.
더불어 종합진출이 제한된 2억미만 공사에도 종합이 참여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에 관급자재가 포함돼 실제 2억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도 종합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측 설명이다.
게다가 소규모 연간단가 공사까지도 종합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간단가 공사는 총액을 계약하고 연중 소액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연단가 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는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이 많음에도 종합이 수주해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 하는 것은 당초 생산체계 개편 취지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여 혼란 가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와 달리 입찰참여 불균형이 심화돼 상대적으로 영세 전문업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으로 급변해 시장의 충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하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전문·종합업체의 입찰참가 허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상호경쟁이 원칙이 되어 건설업체간 갈등유발, 과당경쟁 심화 등 극심한 시장 혼란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영세 전문업체의 생존기반이 상실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소액공사에서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억미만 전문공사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기존 전문의 연간단가 공사는 종합업체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전문·종합공사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면서“상대업종 참여 허용 여부를 시공의 효율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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