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 건설산업 책임의식 느껴야건설업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안전 위험성 대비 필요
모든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안전의 위험성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일례로, 최근 영하 17℃ 까지 내려간 극심한 한파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보일러나 수도배관 등이 동파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지경이다. 이번 한파로 인해 배관이 꽝꽝 얼어버리거나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집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특히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SNS 상에 따르면 30년이 경과된 노후 빌라에 거주하는 어떤 집은 한파로 인해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지면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다. 이 바람에 아랫집에서는 한밤중에 때 아닌 소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벽속에 매립되어 있던 온수배관의 동파원인을 두고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한바탕 분란이 일어났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을 틀어놓지 않은 이유로 동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관리상의 책임으로 인해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는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과 벽속에 매입된 설비는 단열도 없는 상태여서 동파되기 쉬운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후화된 온수배관이 부식되면서 배관두께도 얇아서 온수배관이 동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마도 이 싸움은 감정싸움에 더해 장시간 법적싸움으로 까지 갈 것 같다.
물론 행정의 영역은 수도 계량기까지이고, 수도계량기 이후 부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관리영역이다. 그러나 한파로 인한 동파피해로 인해 국민들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동파 원인과 책임을 두고서 감정싸움을 비롯하여 법적다툼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사실 동파가 된 근본원인은 관리상의 원인을 떠나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배관의 단열이나 보온 설계와 시공 미비에 따른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현황과 수도계량기 24시간 동파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파로 인해 배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각 가정 내에서 동파되는 보일러나 배관의 동파현황까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파로 인한 보일러나 배관의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설비기준규칙) 등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는 배관설비와 관련하여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파에 대비한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이나 단열 등의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기회에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배관설비 등에 대한 보온이나 단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하 20℃ 이하에서 20일 이상 지나도 동파되지 않도록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파로 인한 동파방지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의 경우에는 보온이나 단열공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요소와 생활불편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를 비롯하여 폭염 등이 계속되다 보면 국민들의 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감정싸움과 법적다툼으로 사회는 점차 피폐화 되어갈 것이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하는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기울여야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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