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소리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부당금품 수취 86%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3:07]

‘헉’ 소리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부당금품 수취 86%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3/01/19 [13:07]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월례비 요구 1,215건,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 567건

 

▲ 피해사례가 접수된 권역별 건설현장 분포 현황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례비 요구 1,215,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는 567건이었다. 부당금품 수취는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한 가운데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돼 있었다.

 

국토부는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가운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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