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222.1조원… “독점 지위 이용 불공정 업무 집행”국토부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 발표LH 투기행위 조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퇴직자의 재취업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투기행위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율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는 LH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시기(명절 등) 및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권 형성을 막기 위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1/2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