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유 있는 ‘건설신기술 효용성’ 지적특허보다 검증된 신기술, ‘적용 확대 보완책’ 마련해야‘건설 신기술’은 지정받기는 어렵지만 그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기술 자격을 취득해도 정작 수주에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신기술에 대한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공법 심의제도와 계약이행 및 품질 분야에서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유지관리기관에서 수행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시공에 적용된 특정공법을 대상으로 심의결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이 심의 및 계약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와 시공품질은 관계법령 및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건설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업계의 호소는 근거 있는 얘기였다. 시공실적 및 품질‧성능 검증기준 미비로 부적정한 자료(부풀려진 실적, 유효기간 경과 성적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국토사무소의 자체 심의기준은 기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공법 기술관리 시스템 등의 부재로 특정업체의 공법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등 폐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신기술 가점 및 부정당 기술보유자 감점 등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특정공법 심의의 공정성도 저하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건설신기술’과 ‘특허’로 나뉜다.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지정요건은 같지만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출원‧등록이 가능한 반면,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등 보다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건설신기술은 연평균 63건의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받아 이 중 47.2%인 29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됐으나 특허(건설 분야)는 연평균 9,234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이 중 63.4%인 5,849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건설신기술 제도 전문가는 “결국 건설신기술과 특허가 특정공법 심의 과정에서 변별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술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 분야 특허는 검증이 안 된 반면 신기술은 검증을 거친 자격인데도 어떻게 똑같이 점수를 주느냐’는 호소가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기술 확대’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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