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올해 안으로 국내 수도꼭지 제품 전수검사”[인터뷰] 김문규 한국물기술인증원 기획운영실장
|
물기술인증원은 물 분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전문 인증기관이다. 2018년 6월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마련돼 이듬해 11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터를 잡았다. 현재 민경석 초대원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과 29명의 전문인력은 국내 물 산업 위생 안전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김문규 한국물기술인증원 기획운영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도꼭지 전체 20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증원의 예산은 약 65억. 정부로부터 출연금 40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사업수익(인증수수료)으로 충당한다. 그중 핵심사업은 밸브, 파이프. 펌프, 물탱크, 수도꼭지, 정수기 등 모든 수도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이다.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중략)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수은, 납, 페놀, 철 등 전체 45개다. 이 제도는 2011년 5월 도입돼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수도 자재와 제품이 KC마크를 획득했다. 김문규 실장은 “과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이 업무를 진행했으나 제조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가 회원사 제품을 인증한다는 ‘셀프인증’ 지적에 지난해 6월 인증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수도꼭지 제품에서 ‘납’과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인증원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앞서 환경부는 “납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먹는물수질기준 이내 수준이며, 니켈은 먹는물수질검사 대상항목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증원은 올해 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시검사를 더욱 늘릴 예정이고, 이를 위해 사후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원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문규 실장은 “인증원 최대정원은 4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아직 다 채우지 못했다”면서 “최근 인증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물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인력 및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