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근거 마련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투자회사법 등 34건 의결 처리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3:14]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근거 마련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투자회사법 등 34건 의결 처리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3/15 [13:14]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 내용

 

▲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그간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 주도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탈피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였다. 또한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100만대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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