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증권사 상품매입서 다수 규정 위반확정금리에서 낮은 금리 증권상품 매입, 이사장 단독 결정 등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자금운용 증권사 상품매입에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일간 2021년도 정기감사에서 “이사장은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낮은 금리 예치로 인한 차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사공제조합 감사는 지난 2019년 제8회 이사회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입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운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매입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한 차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조합 리스크위원회가 대신증권의 상품을 약 44억원으로 매입키로 협의했으나, 이사장은 약 22억원은 대신증권에서 매입(2.7608%)하고, 약 22억원은 금리가 낮은 삼성증권에 예치(2.7571%)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위원회와 협의도 없고, 내부결재도 없이 이사장만 결재하고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스크위원회가 위원회의 소집도 비교견적도 없이 약 10억원의 삼성증권 상품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증권사에서만 상품제안을 받아 약 35억원의 NH투자증권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수협은행의 금리가 우리은행(과천지점)보다 0.02% 높았으나, 이사장은 은행간 자금 배분의 명목으로 각각 25억원씩 나눠 예치, 손해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는 “조합이사장이 지방은행의 재정 리스크를 고려한다며, 금리가 0.02% 낮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역인 우리은행 과천지점(0.94%)에 27억원을, 수협은행(0.96%)에 28억원을 예치해 이에 대한 규정 위반에 책임을 지고, 낮은 금리 예치로 인한 차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합 감사가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자료 제출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차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거절로 감사기간이 당초기간보다 길어졌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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