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도로 ‘50km 이하’ 운행 설계… 보행자 편리성 강화‘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빠르면 4월 시행
앞으로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원인을 제거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된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어린이·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빠르면 올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심에서의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강화한다. 제정안은 도시지역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과속방지턱 형태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별도로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 공간적으로 차단시킨다.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한 회전을 위해 커브길 회전반경을 크게 변경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연석 경사로와 점자블럭 등 또한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고령자의 저하된 신체를 반영한 설계기준도 제정됐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 차로를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차로와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고령보행자를 위해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횡단시간이 부족한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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