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오명 공제조합… 58년 만에 대수술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시행령 4월 시행
그동안 방만 운영이라는 오명과 함께 박덕흠 의원 사례로 드러난 협회와 조합간 이해충돌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을 5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건설협회장과 조합이사장은 운영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운영위원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정수도 20명으로 감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내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조합은 현재 32개 지점에서 내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2023년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 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아울러 투자효율화 측면에서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올해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쟁점인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운영위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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