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운영위 논란 … 노조 “자율성 보장 위해 싸울 것”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건산법 시행령 원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공제조합 산하 노조의 반발도 증폭되고 있다.
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며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꾸물대지 말고 예고 절차를 마친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즉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제조합지부는 “당초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으로 촉발됐다”면서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도 그와 다를 바 없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곪은 상처는 박 의원 사건 이상으로 곪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난해 건설협회장 취임 이후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진행과 이해상충의 의사결정, 협회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 예산안 파행사태, 세종골프장 예약 취소 사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운영위원이 부담하는 약400억 규모의 조합 융자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유예해 주는 결정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충격적인 것은 해당 운영위원이 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기피, 회피, 제척 등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했고 그 혜택을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아닌 특정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특정조합원에 의해 특정조합원을 위해 처리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핑계로, 운영위원 중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와 그 뒤를 봐주는 대한민국 건설관련단체의 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같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건설협회의 저항은 격렬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자격모용 및 명예훼손의 소지까지 다분한 건설공제조합 비대위 탄원서를 만들고, 이를 정부부처와 국회 등 온갖 곳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산분리 및 책임경영 추구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서 현격하게 후퇴했고, 정치적 저울질에 뜯겨지고 덧대어져 본질을 찾기 힘든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조차 운영위원장을 조합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현재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다. 노조는 “이를 조합원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조합의 공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대놓고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노조는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도 조합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경영책임자로써 소신 발언을 하는 이사장마저 배제된다면 이해상충의 의사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다”고 했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원안 그대로 변질 없이 추진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무금융노조, 연맹 6만 5천 노동자들은 100만 민주노총 동지들과 함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건설공제조합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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