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설공제조합 혁신방안 쟁점… 정부는 왜 민간에 개입하나?

협회장, ‘운영위’ 배제… 이해상충 우려·투표방식 개편 논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09:57]

[Q&A] 건설공제조합 혁신방안 쟁점… 정부는 왜 민간에 개입하나?

협회장, ‘운영위’ 배제… 이해상충 우려·투표방식 개편 논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10 [09:57]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제조합관련 혁신방안을 Q&A로 살펴보았다.

 

Q>공제조합은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공제조합 개편에 개입하는 이유는?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사업 보증, 건설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며,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부실화는 곧 건설업 부실화로 연결된다.


건산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의 8∼35배 보증한다.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화로 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건산법 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다수의 공제조합에서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수를 절반미만으로 규정 중이다.

 

Q>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했는데.

협회장도 조합원이므로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하다.

 

일부 공제조합은 당연직 운영위원인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없이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의무화했다.

 

협회장만 당연직 위원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 우려를 감안,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협회장은 건설사업자들이 각자 1표(1사1표)를 행사해 선출된 반면, 공제조합 총회는 출자금에 비례(1좌1표, 1社=1만좌=1만표)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협회장이 곧 공제조합 총회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회장은 건설사업자 이익단체의 대표이므로 협회장과 공제조합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

 

Q>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외 된 이유는?
건산법령상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이므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사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공제조합이 동의한 것인지?
이번 경영혁신방안은 공제조합의 방만경영 지적 등에 따라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부-공제조합-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했으며, 공제조합별 임단협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 계획이다.

 

정부는 건산법령 및 공제조합 감독규정 등에서 따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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