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건설위탁’ 불성립…하도급법 적용 안 돼
Q: 얼마 전 대기업인 제조업체로부터 본사 인테리어 전반을 위탁 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대기업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대기업 담당자가 “우리는 건설회사가 아니어서 건설위탁이 성립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는가?
A: 결론부터 말하면 하도급법 보호는 못 받지만 ‘상생협력법’ 보호는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그 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여야 성립한다. 특히 건설위탁의 경우 적법한 건설회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 안에서 적법한 면허를 가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건설위탁을 받으려면 그 위탁자가 대기업일 뿐 아니라 그 위탁된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여야 한다. 그냥 제조업이라고 하면 건설위탁이 성립되지 않고 그래서 귀사는 하도급법 보호를 못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의 보호대상인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역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위탁기업)이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게 하는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상생법의 적용대상은 대·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거래행위이나 중소기업 간 거래행위로 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의 제한이 없고, 위탁기업의 ‘업’과 위탁․수탁거래의 ‘업’ 간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위탁․수탁거래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범위보다 넓다. 그래서 위탁거래이면 대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생협력법 역시 하도급법과 거의 유사한 위탁기업에 대한 의무·준수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 하도급법상 행위금지의무와 유사하게 수령거부나 납품대금감액금지, 기한내 미지급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결정행위 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두고 있다.
한편, 상생협력법의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다(제26조 제5항).
중소벤처부장관은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7조).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제28조 제4항).
또한 상생협력법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두면서 하도급법에서와 유사하게 입증책임 전환 및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다. 다만 보복행위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2).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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