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행 6호선 원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앞서 9일 화도읍 곳곳에 현수막 100장을 내걸었고, 이후 남양주시는 ‘불법 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는 19일 다시 화도읍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 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남양주시로부터 다시 철거됐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민원을 핑계 대며 주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부당하게 억압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마석역으로 연장하려던 6호선 연장 계획을 상위기관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양정역세권으로 변경 제출해 물의를 빗고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6호선연장, 마석, 양정역세권, 원안추진위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