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9,000호·Ⅱ유형 5,000호 ▲청년 전세임대 10,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2,500호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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