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의 도로포장업체 ‘건설신기술 심사’ 논란

오는 18일 신기술 지정 1차 심사… 이해관계자 명단 두고 뒷말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08:33]

국토진흥원의 도로포장업체 ‘건설신기술 심사’ 논란

오는 18일 신기술 지정 1차 심사… 이해관계자 명단 두고 뒷말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11/13 [08:33]

 

업체서 160여개 이해관계기관 명단 제출… “이해관계 증명 어려워보여”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명단을 신기술 지정 쉽게 악용한 것”

국토진흥원 “심사 관련 내용은 확인 불가… 규정 따라 진행”

 

▲ 경기도 안양 소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의 ‘건설신기술 심사’ 과정에서 신기술 신청기업이 신기술지정신청서 제출 시 관련기관(이해관계자) 명단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 대상 업체(신기술)와의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건설신기술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자사의 신기술 심사 통과를 위해 악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도로포장 및 기술개발 기업 P사는 지난 9월 국토진흥원에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 관련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해 오는 18일 국토진흥원에서 1차 심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지정은 국토진흥원이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는 1차 심사→현장실사(품질검사)→2차 심사→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통해 건설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 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 시행 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11월 현재 908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문제는 건설신기술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 공정성 훼손 우려도 크다는 점이다. 한 건설 업체의 대표는 “과거에 심사 위원 명단이 흘러나오면 신기술 지정 신청 기업들은 (심사 통과를 위해) 해당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기술 평가규정)’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심사위원 풀)에서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업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자 명단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업체)으로부터 접수 받는다. 

 

그런데 P사는 신기술 신청서류에 160여개 달하는 관련기관(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 제도 분야의 한 전문가는 “160개의 기관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기술신청 기업이 제출한 이해관계자(관련기관) 명단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과거 신기술에 지정된 기업의 한 대표는 “자사의 신기술 신청 당시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았었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P사의 신기술 신청 이해관계자(관련기관) 명단을 두고 “사실상 신청 신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 구성에서 배제시켜 자신들의 신기술 심사 통과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사의 신기술 지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출 명단의 이해관계자들을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P사는 앞서 지난 2월 국토진흥원에 신기술 신청 서류를 접수했지만 반려돼 재차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개발업체(개발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진흥원은 관련 규정의 이해관계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한다”며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이해관계자(관련기관) 명단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평가규정’ 상 비밀유지 및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심사 관련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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