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최근 3년간 200여건경고 등 행정상 조치 157건·징계 등 조치도 187명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밝혀졌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그밖에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2명)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 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연구사업인력의 자격조건(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1명)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드러났다. 그 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해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행정직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채용으로 계획수립 및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임의 삭제해 공고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하도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임의 변경을 해 각각 징계, 주의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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